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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매리 재혼상담소

실제 법원에서는 어떤 사례를 불륜으로 인정할까? - 재혼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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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년간 재혼상담 1인자 자리를 놓치지 않는 르매리가 준비한, 이색 상담 콘텐츠.

오늘은 특별히 재혼이 아닌 이혼에 관한 이슈를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변호사들이 손꼽은 실제로 불륜으로 인정된 사례 6가지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육체적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불륜으로 인정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1. 서로의 집에 거리낌 없이 드나들었을 때

집은 아무래도 서로의 프라이버시가 가장 가득한 공간이죠? 또한 부부의 보금자리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결혼한 사람의 집에 가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집을 드나들었을 때! 이것은 단순히 사회적으로 만나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닌 중요한 증거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집에 거리낌 없이 드나들었을 때의 정황이 포착되면 이것은 불륜을 시작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네요.

2. 진한 스킨십을 했을 때

스킨십이 아무리 친밀한 사이 간에 오고 가는 행위라곤 해도,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라는 게 있죠? 그리고 흔히 스킨십의 밀도가 애정의 척도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 부부사이도 아닌데 진한 스킨십이 오고 갔다면? 진한 스킨십의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자세하게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부분 이상의 스킨십을 말하는 거겠죠? 스킨십 역시 불륜의 시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담긴 말을 주고 받았을 때

농담 속에 섞인 진심이라는 말, 아시나요? 사실 사람들은 은연 중에 장난처럼 섞어서 자신의 관심을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애정어린 표현까지 추가됐다고 하면, 누가 봐도 불륜의 징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랑이나 애정의 표현이 담긴 메시지와 편지를 주고받았을 때, 이것은 불륜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4. 자주 만나 데이트나 여행을 했을 때

여기서의 기준은 불륜 상대 단 둘이서 만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비지니스적으로 알고 지낸다면 모를까, 결혼을 한 사람들이 사적으로 자주 만나기란 쉽지가 않죠. 심지어 단 둘이서 여행을 떠난다면? 다 큰 성인이라면, 둘이서 여행을 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잘 알 수 있을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자주 같이 다닌다면, 확실이 불륜으로 오해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 같네요.



5. 미래를 함께 계획하는 등의 대화를 나눴을 때

서로의 호감을 확인할 때, 가장 좋은 척도는 미래를 얼마나 얘기하느냐라고 하는데요. 썸을 타는 사이에서도 상대방이 미래를 확인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는 진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고들 많이 얘기해요. 그만큼 미래를 함께 계획한다는 건, 서로에 대한 호감과 확신이 분명하게 있을 경우를 뜻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증거가 포착될 경우, 불륜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해요.

6. 성관계는 없었지만 한 방에서 하룻밤을 함께 보냈을 때

성관계가 없었다 하더라도, 부부사이가 아닌 남녀가 한 방에서 밤을 지낸 것 자체가 충분히 불륜으로 인정될 사유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꼭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함께 밤을 보낸 것 만으로 충분히 불륜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네요!

이상 6가지 행위가 불륜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우리 민법 제 840조에 근거한 사례라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재판 상 이혼이 가능하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가 육체적인 행위가 아니어도 부부의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로 정해져 있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정서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면, 이를 모두 부정적 행위로 치부한다는 것이죠.



비록 간통죄가 폐죄되고 나서 불륜 정황을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지만, 그래도 불륜은 재판에서 통상적인 이혼사유로 참작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