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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이드/재혼 Tip

돌싱이라면 알아야 할, 재혼 후 새아버지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방법!

<돌싱이라면 알아야 할 정보>
재혼 후, 새아버지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방법은?


재혼정보회사 르매리 입니다.
재혼을 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돌싱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재혼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행복이 시작되면서 이와 함께 
새롭게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중, 특히 여성이 재혼하고 전혼 관계의 자녀를 양육할 때
새아버지와 성이 다를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아주 어릴 때 재혼을 해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예민한 나이에 부딪히게 되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새아버지 쪽으로 변경할 필요가 생깁니다. 




오늘은 재혼전문 결혼정보회사 르매리가 재혼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돌싱이 재혼 후, 자녀의 성을 새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방법

 돌싱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주로 재혼 가정에서 
새아버지와 성이 달라 고통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방법 중 먼저 첫 번째로는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姓)의 변경 심판 청구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녀가 가정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단순히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친부모와의 친자 관계가 변동되지 않으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여전히 친아버지가 아버지로 표시되기 때문에 
재혼할 경우에는 친아버지와의 친자관계를 종료시키고 
재혼할 남편의 친양자(親養子)로 입양하여 새로운 친자관계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재혼한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친양자 입양하는 방법

친양자 제도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養子)를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親養子)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친양자로 입양을 하면 새롭게 양부모와 법률상 친생자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양부모와 친생자 사이에 친족관계, 상속관계가 발생하며
성 역시 양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법률사무소규원>




재혼전문 결혼정보회사 르매리가 돌싱 분들을 위해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재혼은 제2의 행복한 삶의 시작이지만 

자칫 자녀들에게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르매리가 알려드린 방법을 통해 행복한 가정 꾸리시길 희망합니다.








재혼정보회사 르매리의 커플매니저는

한부모가정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재혼전문가들입니다.

 

또한 재혼가정의 빠른 화합을 위해 성혼 후에도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해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재혼을 꿈꾸는 돌싱이 계시다면

재혼전문 결혼정보회사 르매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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